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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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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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국가고시시험(변리사,공인중개사등)에도취업지원대상자가점혜택이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에대한가점은채용시험에만적용되며각종자격증시험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자격증취득은일정한수준의자격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여하는것으로서가산점을부여해서자격여부를결정하는것이므로가점대상이아닙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며 각종 자격증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취득은 일정한 수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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