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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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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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일반직공무원채용절차는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보훈처장이정한우선채용비율에미달한국가기관등은일반직공무원등을신규로채용하고자할경우에는먼저관할보훈(지)청에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의뢰하여적격자를채용하고있습니다.●추천의뢰를받은관할보훈(지)청에서채용예정인원의5배수범위안에서해당자격요건을갖춘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하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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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 처장이 정한 우선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은 일반직공무원 등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의뢰하여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추천 의뢰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면, 국가기관 등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적격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 우선채용비율을 달성한 국가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 시험공고를 한 후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한 후 시험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이후 추천자)

구분

기존

개정

국가기관등 채용의무 강화

∙ 추천받은 대상자중 적격자가 있는 경우 채용

∙ 추천받은 대상자중 선택하여 채용(추천 시에는 복수로 추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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