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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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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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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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대학졸업예정자가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다음연도2월졸업예정자는최종학년해당연도의9월에,계절학기인경우에는졸업5개월전부터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대학재학자등에대한취업희망신청서의제출시점제한은재학중인경우는현실적으로근무할수없는점을감안한것이며,졸업예정자의경우는취업되었을때졸업인근시기에근무할수있도록하는점을고려한것입니다.●한편고학력자인대학졸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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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다음 연도 2월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해당 연도의 9월에, 계절학기인 경우에는 졸업 5개월 전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학재학자 등에 대한 취업희망신청서의 제출시점 제한은 재학중인 경우는 현실적 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취업되었을 때 졸업 인근시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고학력자인 대학졸업예정자에게는 취업능력에 따른 직장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업체 또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를 통한 가점취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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