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주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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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주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지방거주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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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지방거주자가서울등타지역에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하고자할경우에반드시방문하여접수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취업을하고자할경우에는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보훈관서를방문하여취업담당공무원과상담해야취업희망신청자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장을알선할수있습니다.●한편지방거주자가서울등타지역에취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훈(지)청에이력서를첨부하여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하고상담을받은후에서울등타지역에있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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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취업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야 취업희망신청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지방거주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 서울 등 타 지역에 있는 보훈(지)청으로 신청서 등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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