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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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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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가공무원시험에응시할경우자격증에의한가산점자격증을소지한취업지원대상자가공무원시험에응시할경우에자격증에의한가산점은ㅁ답변내용●자격증에대한가점은해당관계법령에의한것으로취업지원대상자가자격증을소지한것에대한가점은국가유공자법에의한가점과는전혀관련이없습니다.●따라서공무원시험에응시하는취업지원대상자가가점이있는자격증을취득한경우에취업지원대상자에의한가점과자격증취득에따른가점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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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해당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을 소지한 것에 대한 가점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가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 의한 가점과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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