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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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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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보훈특별고용통지된취업지원대상자를정규직이아닌계약직또는비정규직으로채용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법률적으로보훈특별고용통지된취업지원대상자에대하여정규직또는비정규직등고용형태에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취업지원의취지등을감안하여가급적정규직으로고용이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이보훈특별고용에따라채용후직급의부여,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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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법률적으로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등 고용형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지원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채용 후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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