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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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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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이미채용한직원이채용이후에취업지원대상자가되면법정취업자로인정이되는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대상자의취업지원방법으로는취업희망신청서제출에의한보훈특별고용취업과취업지원실시기관이공개채용시취업지원대상자에대해가점에의한취업방법이있습니다.●따라서이미채용된직원은채용당시일반인에비해우선채용을한것이아니므로취업지원대상자로인정할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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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방법으로는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공개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가점에 의한 취업방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채용된 직원은 채용당시 일반인에 비해 우선채용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7.1이후)

구분

기 존

개 정

의무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신설

◦가점・특별채용・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만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

* 자력취업자는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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