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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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50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참전유공자및그유가족이취업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와그유가족은취업지원대상자가아닙니다.●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지원은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취업지원은군복무중상이를입거나사망하는등일정기준에해당하는분과그유・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을위하여실시하고있어참전유공자와그유가족은취업지원대상에해당하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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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한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2008. 9. 29부로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나 예우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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