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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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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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취업지원대상자가공무원직렬을전환하는시험에서가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가점은채용시험에만해당되며채용시험외에전직시험,승진시험등에서는가점을받을수없습니다.●국가유공자가점은취업지원실시기관이직원을채용하기위하여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가점하는제도입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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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채용시험에만 해당되며 채용시험 외에 전직시험, 승진시험 등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가점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점하는 제도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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