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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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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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서와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중복접수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49조의2에서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와보훈특별고용취업희망신청서를선택하여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공무원과기업체는서로다른취업추진절차를진행하고있으므로중복신청은곤란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의2●「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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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와 보훈특별고용 취업희망신청서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과 기업체는 서로 다른 취업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신청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31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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