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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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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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자부(사위)및방계가취업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자부,사위,조카,형,누나는국가유공자의유가족범위에포함되지않아취업지원대상이아닙니다.●다만,1945년8월14일이전에입적(入籍)한독립유공자의자부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유족에포함되므로취업지원대상자에포함되나고령이어서사실상취업을할수있는대상이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배우자및자녀가없고국가유공자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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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부, 사위, 조카, 형, 누나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入籍)한 독립유공자의 자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유족에 포함되므로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나 고령이어서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한 1인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자인 경우 지정취업 비해당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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