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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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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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군에서부상을입고의병전역을한경우에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로등록결정이되기전에는취업지원이불가합니다.●부상을입고의병전역을하였다면,국가보훈처장의위임을받은보훈(지)청장에게등록신청을하여부상이국가유공자등요건에해당됨을인정받고그부상에대하여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1급내지7급판정을받아공상군경또는재해부상군경으로등록결정이되어야취업지원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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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는 취업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다면,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은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됨을 인정받고 그 부상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결정이 되어야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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