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71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입소한후취업지원대상자가되었을경우장려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직업교육훈련장려금의기산시점은직업교육훈련기관에입소한날이속하는달부터,취업지원대상자로등록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하기때문에교육훈련기관에입소한후취업지원대상자로추가확인된경우에당해연도에한하여장려금을소급하여지급받을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9조●「취업지원업무처리지…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의 기산시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로 추가 확인된 경우에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