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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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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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취업지원대상자가기업체에서명예퇴직한이후에복직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순수의미의명예퇴직이란정년을얼마남겨놓지않은사람들이스스로조금일찍퇴직하는것을말합니다.●따라서취업지원대상자라하더라도사직서를제출하여퇴직위로금등을지원받고기업체등을퇴직하는형태이므로기업체에또다시재채용을강제할수는없습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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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순수 의미의 명예퇴직이란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 일찍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취업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원받고 기업체등을 퇴직하는 형태이므로 기업체에 또다시 재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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