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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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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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외국법인기업체가취업지원실시기관이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실시기관의범위를일상적으로1일20인이상을고용하는공・사기업체또는공・사단체(제조업의경우는200인이상)는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따라3~8%의취업지원대상자를의무고용하도록되어있으므로●외국법인기업체도종업원규모가이에해당될때에는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대상자를의무적으로고용해야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에포함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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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를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제조업의 경우는 200인이상)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3~8%의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외국법인 기업체도 종업원 규모가 이에 해당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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