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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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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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사설직업전문학교에입학할경우에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지급되는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취업경쟁력향상과직업능력개발을위해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입소하는취업지원대상자에한하여매월4만원씩의훈련장려금을분기1회씩지급하고있습니다.●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는기능대학법에의한기능대학과대한상공회의소,장애인고용공단등에서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기관이이에해당되나사설직업전문학교는직업교육훈련장려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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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경쟁력 향상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공공직업교육 훈련 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4만원씩의 훈련장려금을 분기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이에 해당되나 사설직업 전문학교는 직업교육훈련장려금 지급대상 훈련기관이 아닙니다.

- 공공훈련기관은 별첨 명단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develop) “취업능력개발안내-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조, 3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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