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84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정취업자및취학중인경우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직업교육훈련은취업지원의효율성제고와기업이필요로하는자격소지자를양성하여취업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한제도로법정취업자는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추천대상이아닙니다.●따라서법정취업자는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추천을받을수없으며,고등학교에재학중인자(인문계고등학교포함)는희망하면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로추천이가능합니다.●직업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격소지자를 양성하여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정취업자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법정취업자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인문계 고등학교 포함)는 희망하면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 직업교육훈련의 근거규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우선 실시 대상자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도 포함 하고 있어 취업지원대상자 중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도 희망할 경우 우선 직업교육 훈련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