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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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72
ㅁ 답변내용
●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16.11.30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수임무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다만,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단, 2016.11.30.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는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비상이자(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
ㅁ 관련규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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