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72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특수임무유공자의자녀가취업지원대상자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특수임무유공자의자녀는취업지원대상에포함됩니다.※2016.11.30이후등록한상이7급특수임무부상자의자녀및특수임무공로자의자녀는취업지원대상에서제외●특수임무유공자법에의한취업지원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다만,특수임무사망자의배우자및자녀가없고부모만있는경우로서그부또는모가질병・장애또는고령등으로인하여취업이어…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16.11.30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수임무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다만,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단, 2016.11.30.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는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비상이자(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

ㅁ 관련규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