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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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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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수권자가아닌국가유공자의자녀등가족이소규모자영업을창업할경우사업대부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수권자의직계존비속이사업을운영할경우에도사업대부지원은가능하나,수권자와주민등록상1년이상동거하는가족이어야합니다.●사업대부의지원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소규모사업을운영하거나신규로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자로서대부금이필요한자-신규또는기존의개인택시사업자의경우,차량구입비,차고시설비자금이필요한자-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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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수권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사업대부 지원은 가능하나, 수권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사업대부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부금이 필요한 자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구입비, 차고시설비 자금이 필요한 자

- 수권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수권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동거하는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동일번지 내에서 주민등록 분리자 동거가족으로 인정)

- 공동사업 운영자인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서류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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