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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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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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

아파트를일반분양받고당해아파트에입주하기이전에다른아파트를일반분양받고당해아파트에입주하기이전에다른주택을구입하기위한대부를받을수있는지,지방세감면은가능한지□답변내용●아파트를분양받아입주예정인경우에는무주택자로볼수없으므로주택구입대부를받을수없습니다.(지방세감면혜택도받을수없음)●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주택관련대부는무주택인국가유공자나수권자인유족의주거안정을위해지원하고있으므로●주택구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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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음)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주택관련 대부는 무주택인 국가유공자나 수권자인 유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한 자의 경우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입주 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며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분양받은 당해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납입일 이전까지 대부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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