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위탁은행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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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위탁은행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위탁은행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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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위탁은행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에서보훈급여금을담보로대부를신청할경우반드시보훈급여금계좌를위탁은행으로변경을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보훈급여금담보로대부를받을경우보훈처직접대부의경우는보훈급여금지급전에먼저대부원리금을상계하고지급하므로어느금융기관이든상관이없습니다.●그러나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나라사랑대출”의경우는보훈급여금을담보로제공하여대출을실시하고있으나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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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담보로 대부를 받을 경우 보훈처 직접대부의 경우는 보훈급여금 지급 전에 먼저 대부원리금을 상계하고 지급하므로 어느 금융기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 그러나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의 경우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보훈급여금 입금계좌에서 대출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대부원리금을 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보훈급여금 입금계좌가 다른 은행에 있는 경우는 보훈급여금담보로 대출을 함에도 입금계좌에 대한 관리권이 없어 대부지원자가 입금계좌를 폐쇄하거나 자동 이체를 해지할 경우 대부원리금을 자동이체 받을 수 없게 되어 보훈급여금담보 대출의 실효성이 없게 되고, 고지수납, 자동이체 불능 등에 따른 추가적 전산시스템 수정 및 행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공과금 자동이체 등 관계로 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경우는 입금계좌를 국민은행으로 변경을 하면, 대부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입금 당일 기존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처리를 하되, 송금수수료는 국민은행이 부담토록 조치했습니다.

● 또한, 앞으로 대부를 다시 받을 것을 감안하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고,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이 보훈 가족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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