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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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22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우선공급받은아파트를매도하는데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주택을우선공급받을당시에국가보훈처에서지원받은대부금의잔존채무는매수자에게인계가불가하여잔존채무를일시에상환하여야합니다.※금지사항부기등기관련법률폐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8조(’08.6.28.시행)●조정대상지역및투기(과열)지구등은「주택법」제64조제1항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및별표3에따른기간이지나기전에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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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당시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가 불가하여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지사항 부기등기 관련법률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08. 6. 28. 시행)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주택법」 제64조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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