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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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24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

우선공급받은아파트를매도한이후에다시주택우선공급(분양)을받을수있는지,또는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는특별공급을평생1회로제한하고있습니다.●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아파트의지원은지원제한기간이지난이후신청가능-주택의우선공급(분양,분양전환임대)을받은경우라도영구・국민임대또는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의지원은지원후3년이경과한경우재지원가능-영구・국민임대또는기존주택매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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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는 특별공급을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의 지원은 지원제한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 가능

-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경우라도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 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가능

-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분양, 분양전환임대,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 가능
* 단, 해당 임대아파트의 입주 소득 및 총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제5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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