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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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25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참전유공자(가족)가주택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09.4.1.)에따라국민주택에한하여우선공급대상자로포함되었으며,「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15.9.1.)에따라민영주택도우선공급이가능하도록지원이확대되었습니다.●다만,참전유공자는본인에한하여주택우선공급지원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5조및제36조자료제공: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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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09. 4. 1.)에 따라 국민주택에 한하여 우선공급대상자로 포함되었으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 9. 1.)에 따라 민영주택도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주택우선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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