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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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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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선정되어건설업체에통보되었으나계약을하지않을경우에재신청하는데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건설업체등에통보되어동・호수배정을받고계약을하지않을경우에는재신청시제한이있습니다●특히,「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에의거주택의우선공급(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을받은자는우선공급(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재지원이불가합니다.●주택우선공급대상자추천은아래와같은절차로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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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건설업체 등에 통보되어 동・호수 배정을 받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신청 시 제한이 있습니다

●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자는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대상자 추천 → 2)특별공급대상자 청약 신청 → 3)동・호수 추첨 → 4)계약

-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 신청2)하여 동・호수 추첨3)이 되었으나, 계약4)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 신청시 제한이 있습니다.

- 보훈관서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건설업체에 추천1)하면 추천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신청2)을 하여야 당첨자로 결정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천이 제한되고 다음해 우선순위 배점 시 감점이 부여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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