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28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공급받은임대아파트의분양전환을포기하고주택우선공급(분양)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분양전환이되는임대아파트우선공급지원자가분양전환포기후주택우선공급(분양)을지원받을수없습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에의거한차례라도주택의우선공급(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을받은자는우선공급(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재지원불가ㅁ관련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5조,제36조,제55조자료제공:국가보…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지원자가 분양전환 포기 후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차례라도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자는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재지원 불가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제5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