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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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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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주택기간을산정하는기준은□답변내용●무주택기간은수권자본인과배우자가무주택이된시점을기준하여대부신청일현재까지산정하고있습니다.●무주택자는수권자본인,배우자및주민등록상동거하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모두가주택을소유하지않은경우에무주택자라고합니다.●그러나무주택기간산정은수권자본인과배우자만의무주택기간을적용하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기존주택을소유한자가처분한경우에는주택을매도한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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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무주택기간은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 된 시점을 기준하여 대부신청일 현재까지 산정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는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 그러나 무주택 기간 산정은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만의 무주택기간을 적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한 그 날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무주택기간 기산(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직계 존속 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독립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는 본인(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을 적용하여 기산

- 경매에 의하여 경락이 되는 경우는 경락된 때로부터 기산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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