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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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27
ㅁ 답변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따라서 도시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비록 20년이 경과한 주택이라도 무주택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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