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27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년이상경과한주택소유자가주택우선공급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2호의규정에의하면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한다)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항목어느하나에각목의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에는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①사용승인후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②85제곱미터이…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따라서 도시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비록 20년이 경과한 주택이라도 무주택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