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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28
ㅁ 답변내용
●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지원자가 분양전환 포기 후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차례라도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자는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재지원 불가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제5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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