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33
□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5 |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5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0) | 2020.03.05 |
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0) | 2020.03.05 |
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0) | 2020.03.05 |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0) | 2020.03.05 |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0) | 2020.03.05 |
아파트 지원 우선순위부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0) | 2020.03.05 |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