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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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34

 

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수권자의자녀가결혼할경우에지원되는대부가있는지ㅁ답변내용●자녀결혼등경조사시에생활안정대부가가능하며,대부금은300만원,상환조건은대부이율은연2%,3년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긴급히가계자금이필요하신분들에게지원하는대부로지원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재해복구비,의료비,경조비및전세보증금인상등으로가계자금이필요한자-보철용차량구입비용이필요한자-학자금이나부채상환등으로대부금이필요한자●다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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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자녀 결혼 등 경조사 시에 생활안정대부가 가능하며, 대부금은 300만원, 상환조건은 대부이율은 연 2%, 3년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 긴급히 가계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대부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안정대부 지원이 제외됩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지원자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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