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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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3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소유자가주택구입대부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답변내용●주택구입대부를포함한주택대부지원대상은수권자본인,배우자및주민등록상동거하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모두가신청일현재무주택인경우에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상별거중인배우자가유주택인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별거중인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이유주택인경우에도제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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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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