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38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참전유공자인 경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09. 4. 1.)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
-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사자의 그 유족(배우자에 한정)
- 5․18민주유공자와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본인
* ‘19.7.1.부터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0) | 2020.03.05 |
---|---|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0) | 2020.03.05 |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0) | 2020.03.05 |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0) | 2020.03.05 |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5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5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0) | 2020.03.05 |
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0) | 2020.03.05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