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39
ㅁ 답변내용
● 생활안정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
● 생활안정대부 지원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지원자다만, 긴급자금 필요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를 추가지원하되 반드시 입증자료 첨부해야 하고 대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부대상 여부 결정(부채상환용도로는 심사대부 불가)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0) | 2020.03.05 |
---|---|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0) | 2020.03.05 |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0) | 2020.03.05 |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0) | 2020.03.0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5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5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0) | 2020.03.05 |
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0)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