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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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주택우선공급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참전유공자인경우주택의우선공급대상입니다.(’09.4.1.)●주택의우선공급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독립유공자와수권유족-정착금지급대상이되는독립유공자의유족중세대주-국가유공자와수권유족-보훈보상대사자의그유족(배우자에한정)-5․18민주유공자와수권유족-특수임무유공자와수권유족-참전유공자본인*‘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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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참전유공자인 경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09. 4. 1.)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
  -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사자의 그 유족(배우자에 한정)
  - 5․18민주유공자와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본인
    * ‘19.7.1.부터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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