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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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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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대부금으로취득한대부재산에대한세제감면혜택내용은ㅁ답변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규정에의하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금을받아취득(부동산취득일부터60일이내에대부금을수령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감면하여주고있으며,취득한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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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대하여, 85㎡ 초과하는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 지방세감면대상 : 대부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부부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대부금지급대상자 본인지분만 지방세 감면이 됩니다.

●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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