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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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43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농토구입대부지원대상자는ㅁ답변내용●농토구입대부지원대상자는본인명의(배우자공동명의포함)농토(전・답・과수원)구입예정자로본인및직계존・비속이해당지역에서직접영농에종사하는경우가능합니다.-수권자가본인명의(배우자공동명의포함)전,답,과수원구입자로본인,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본인(그의배우자)과1년이상동거한본인의직계존・비속이해당지역에서직접영농에종사하는경우농토구입대부가능하며-수권자가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 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수권자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전, 답, 과수원 구입자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그의 배우자)과 1년이상 동거한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토구입대부 가능하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신청 가능하나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제외)

● 위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용사촌 공동대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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