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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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41
ㅁ 답변내용
●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수급권자나 군인연금수급권자로 상계희망자에 대하여는 상계수납하고
- 보훈급여금 수급권이나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분이나 대부원리금이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납하며
- 대부원리금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타인명의로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에서 계좌자동이체(CMS)를 통하여 수납합니다.
- 인터넷지로납부 : 납입고지서 발행 수납자로 인터넷지로 납부희망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민원・참여의 대부원리금 지로납부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하여 회원 가입 후 납부가능(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대부금 상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부 : 상환기일 10일전(매월 15일)에 정부통합고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로 납입고지서 발부
- 납입고지금액을 상환기일(매월 25일)안에 은행 등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
- 체납시 독촉장 발부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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