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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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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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대부금을상환하는방법및절차는?ㅁ답변내용●대부금을상환하는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보훈급여금수급권자나군인연금수급권자로상계희망자에대하여는상계수납하고-보훈급여금수급권이나군인연금수급권이없는분이나대부원리금이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초과하는분에대하여는납입고지서를발행하여수납하며-대부원리금자동이체신청자에대하여는본인및타인명의로거래하고있는금융기관거래통장에서계좌자동이체(CMS)를통하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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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수급권자나 군인연금수급권자로 상계희망자에 대하여는 상계수납하고

- 보훈급여금 수급권이나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분이나 대부원리금이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납하며

- 대부원리금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타인명의로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에서 계좌자동이체(CMS)를 통하여 수납합니다.

- 인터넷지로납부 : 납입고지서 발행 수납자로 인터넷지로 납부희망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민원・참여의 대부원리금 지로납부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하여 회원 가입 후 납부가능(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대부금 상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부 : 상환기일 10일전(매월 15일)에 정부통합고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로 납입고지서 발부

- 납입고지금액을 상환기일(매월 25일)안에 은행 등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

- 체납시 독촉장 발부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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