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40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주택구입대부지원조건에서무주택기준은□답변내용●주택구입대부지원조건인무주택기준은수권자본인,배우자및주민등록상동거하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모두가주택이없는가구로서,대부신청일현재무주택이어야합니다.●무주택기준의세부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수권자본인,배우자및주민등록상동거하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모두가소유주택이없는가구-수권자본인,배우자및주민등록상동거하는직계존・비속모두가소유주택이없는가구…

www.ymveteran.com

□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인 무주택기준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 주택이 없는 가구

-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