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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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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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금으로구입한주택에대한근저당권설정시보훈처와시중은행의순위가어떻게되는지□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는대부금으로취득한주택(대부재산)에대한근저당권은제1순위로취득하여야하나,보훈(지)청장이채권보전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고있습니다.●구입한주택이나토지의근저당권순위는법원이나등기소에저당권을접수한순위에따라1번또는2번의순위가결정되나●주택공급업자등이아파트등을신규로건립하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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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대부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제1순위로 취득하여야 하나, 보훈(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구입한 주택이나 토지의 근저당권 순위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저당권을 접수한 순위에 따라 1번 또는 2번의 순위가 결정되나

● 주택공급업자 등이 아파트 등을 신규로 건립하여 분양할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공급업자 등의 명의로 일률적으로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공사에 착수하며, 주택을 완공하여 일반에게 분양시 주택공급업자 등이 받은 대부금을 분양자들에게 대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공급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여 주는 국민은행 등 금융 기관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가 2순위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규공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을 국가보훈처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대부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국가보훈처가 제1순위로 취득하여야 하나, 보훈(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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