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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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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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임대아파트분양전환시주택구입대부를받을수있는지지방세감면은가능한지□답변내용●주택대부자격기준인무주택요건에해당되고지원제외자에포함되지않은경우에아파트대부(분양전환)지원이가능하며,이경우에지방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지않은일반공급으로임대아파트를받은후분양전환시아파트대부(분양전환)를신청하여대부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또한보훈처에서지원한우선공급임대아파트를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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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주택대부 자격기준인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고 지원 제외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아파트 대부(분양전환)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공급으로 임대아파트를 받은 후 분양 전환 시 아파트 대부(분양전환)를 신청하여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훈처에서 지원한 우선공급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할 경우에는 연 이율 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해당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도래되는 때에 아파트 대부(분양전환)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 지방세 감면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지급전에 대부신청하여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이 납부되었을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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