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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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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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당해연도에대부를받고수시신청이가능한생활안정대부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생활안정대부지원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재해복구비,의료비,경조비및전세보증금인상등으로가계자금이필요한자-보철용차량구입비용이필요한자-학자금이나부채상환등으로대부금이필요한자●생활안정대부지원제외자는다음과같습니다.-대부신청일현재생활안정대부를3건이상을상환중인자-당해연도생활안정대부지원자다만,긴급자금필요로지원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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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생활안정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

● 생활안정대부 지원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지원자다만, 긴급자금 필요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를 추가지원하되 반드시 입증자료 첨부해야 하고 대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부대상 여부 결정(부채상환용도로는 심사대부 불가)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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