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46
□ 답변내용
● 유주택인 가구원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인 유족은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인 유족입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0) | 2020.03.05 |
---|---|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5 |
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0) | 2020.03.05 |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0) | 2020.03.05 |
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0) | 2020.03.05 |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0) | 2020.03.05 |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0) | 2020.03.05 |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0)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