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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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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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유주택인배우자(자녀,출가녀,자부등)와주민등록상동거하고있는데주택대부지원대상이되는지□답변내용●유주택인가구원과주민등록상동거하는국가유공자또는수권자인유족은주택대부지원대상이아닙니다.●주택대부지원대상은수권자본인,배우자및주민등록상동거하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모두가주택이없는가구로서,대부신청일현재무주택인국가유공자및수권자인유족입니다.ㅁ관련규정○대부업무처리지침○보훈업무시행지침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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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유주택인 가구원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인 유족은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인 유족입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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