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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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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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대부금으로구입한주택에대한매매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지원받은대부금의잔존채권액을일시상환하고근저당권설정을해지한이후에매도가가능합니다.●주택을구입할당시에국가보훈처에서지원받은대부금의잔존채무는매수자에게인계가불가하여잔존채무를일시에상환하여야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72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72조●「대부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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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권액을 일시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가 불가하여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5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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