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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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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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보훈처의대부금이아닌자부담금또는금융기관의대부금으로취득한주택에대하여도지방세가감면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및그유족이구입한주택에대한지방세감면제도는나라사랑대출및국가보훈처에서지원한대부금으로구입한주택에한하여감면이가능하며,일반금융기관자금으로구입한주택은지방세를감면받지못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규정에의하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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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제도는 나라사랑대출 및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 금융기관 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은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 취득한 부동산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대하여, 85㎡ 초과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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