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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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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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주택대부를받고상환하는원리금이연말정산시소득공제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주택임차대부금의원리금상환액은연말정산시소득공제대상에포함됩니다.●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금의이자상환액은위탁은행을통한나라사랑대출대부지원을받은경우에만연말정산시소득공제대상에포함됩니다.●대출기관또는보훈청으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서「주택임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따른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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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주택임차대부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금의 이자상환액은 위탁은행을 통한 나라사랑대출 대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출기관 또는 보훈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포함)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주택자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라사랑 대출 중 주택임차대부 지원 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 금융회사 등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5억원 이하 주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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