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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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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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주택임차대부신청이전에임대차계약을한경우에대부지원이가능한지□답변내용●당해연도대부신청일이후부터대부금지급신청일이전에체결된임대차계약서에대하여대부금을지급하고있으나신청3개월이내에임대차한경우에도주택임차대부가가능합니다.(단,확정일자가있는임대차계약서에한함)●다만,계약서상의계약금액이대부한도액보다적으면임대차금액을초과하여대부금을지급할수는없으며,이전계약서를확인하여증액자금만큼만지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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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당해 연도 대부 신청일 이후부터 대부금지급신청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대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 3개월 이내에 임대차 한 경우에도 주택임차 대부가 가능합니다.(단,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 다만,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대부한도액보다 적으면 임대차금액을 초과하여 대부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전 계약서를 확인하여 증액자금만큼만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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