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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53
ㅁ 답변내용
● 잔존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할 수 없으므로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부재산은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어 관할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부재산 해제증명서를 교부받아 금지사항을 해지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결정(접수후 5일이내) 및 통지 : 재산감정, 적격여부 심사
- 승인시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 당초 제공된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1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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