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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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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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대부금으로구입한주택을매매할경우남아있는대부금을어떻게상환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잔존대부금을일시상환하는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국가보훈처에서지원받은대부금의잔존채무는매수자에게인계할수없으므로잔존채무를일시에상환하여야합니다.-또한대부재산은양도등이금지되어있어관할국가보훈처장이발급하는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교부받아금지사항을해지한이후에매도가가능합니다.●대부금을일시상환하지않고새로구입하는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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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잔존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할 수 없으므로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부재산은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어 관할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부재산 해제증명서를 교부받아 금지사항을 해지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결정(접수후 5일이내) 및 통지 : 재산감정, 적격여부 심사

- 승인시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 당초 제공된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1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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