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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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54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형제또는부모의농토를구입하려고하는데대부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대부재산의매매행위가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의매매행위나형제자매간의매매행위는형식적인소유권이전으로보아대부지원이불가합니다.●다만,부부상호간또는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상호간의매매(계약)행위는매도자가문중의재산관리인으로서그문중재산을매수하는경우와형제자매간의매매(계약)행위의경우객관적인사실매매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제출할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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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부재산의 매매행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행위나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대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부부 상호간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상호 간의 매매(계약)행위는 매도자가 문중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문중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형제 자매간의 매매(계약)행위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7항, 제8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 제7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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