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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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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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주택을신축할경우에대부지원절차는□답변내용●대부신청서접수→주택검색및대부지원요건심사→대지감정및지급보증→대지근저당권설정및공사착수→건물준공후건물에대한근저당권설정추가계약체결→건물보존등기및근저당권설정(추가)계약등기→대부금지급●주택신축대부지원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대부신청서접수:수시접수-주택검색및대부대상요건심사-대부대상자에대부금지급신청서접수-대지감정및지급보증서교부-대지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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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대부신청서 접수 → 주택검색 및 대부지원요건 심사 → 대지 감정 및 지급보증 → 대지 근저당권설정 및 공사 착수 → 건물 준공 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추가 계약체결 → 건물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계약등기 → 대부금지급

● 주택신축대부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 접수 : 수시접수

- 주택검색 및 대부대상요건 심사

- 대부대상자에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대지감정 및 지급보증서 교부

-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공사 착수

- 건물 준공 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추가계약체결

- 건물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계약등기

- 대부금교부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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